2026학년도 1학기 유교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6-03-04
작성자 방소현
조회수 18
2026-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2.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6. 3. 3.(화) ~ 6. 15.(월)
- 유고결석 인정기간이 중간 및 기말시험기간일 경우 신청 불가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1 참고
4. 기타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 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함. 단,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합니다.
나.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유고결석 관련 유의사항 **
- 유교결석 미인정 기간 :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
- 유교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의 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
- 유교결석은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에는 적용불가
-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처리
-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교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