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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강에 따른 근로진행안내

등록일 2018-10-22 작성자 이지영 조회수 3583
 2018년 11월 2일 수시면접으로 인한 임시 휴강에 따른 근로진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내 근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근로 실시(단,  금요일 수업시간의 근로는 불가) 

 

  가.  수시면접 진행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단과대학 근로지(행정실, 기자재실, 컴퓨터실, 학과 사무실, 연구소, 도서자료실, 교강사 휴게실, 라운지 등등)의 근로학생은 금요일 근로 불가

  나.  본부 및 기타 부서 근로지의 경우는  근로지 담당자 혹은 대체관리자가 없을 경우 근로상의 안전 문제로 근로학생은 금요일 근로 불가

 

2.  교외 근로:  기존 금요일 수업시간에 근로진행은 불가능하며, 업무계획서의 금요일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 가능

 

  예시) 금요일 1교시 수업이 휴강되는 경우,  1교시 시간에 근로 불가,  원래 업무 계획의 근로 가능시간이 13시~15시이고 수업시간표와 중복이 아닌 경우 근로 가능

 

3. 유의 사항

   가.  특히 출근부에 오입력하지 않도록 하며, 근로시 출근부 입력 후에도 출근부 재확인(5일 이내 확인)

   나.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 근로)는 절대 불가하며, 휴강 및 빠른 종강시에도 근로 불가

 

 

 

 

학생처 학생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