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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일 2019-02-15 작성자 이지영 조회수 4030
  2019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9. 3. 11.(월) ~ 13.(수)

2)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3)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 바람.

    - 수강변경기간 : 2019. 3. 6.(수) ~ 8.(금)

4)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 -> 고지서발급

5) 등록금

학사학위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

학위이상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