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기간 안내
1.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20. 2. 3.(월) ~ 2. 28.(금) 17:00 까지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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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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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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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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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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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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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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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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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복학  |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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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복학  |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 자세한 내용 붙임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