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 안내
등록일 2023-04-18
작성자 최민진
조회수 3335
법정의무교육인 2023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정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나. 교육(수강)기간: 2023. 04. 17(월) ~ 2023. 06. 30.(금)
다.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상속도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