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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우수장학금 변경안내

등록일 2018-08-23 작성자 이지영 조회수 3095
 <학업성적우수장학금 변경 안내>


교내장학금 중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 대학 전체 재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교내 장학예산 감축(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1인당 평균장학금은 전년도와 동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18학년도 예산 편성/확정 일정 등에 따라 교내장학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장학혜택(국가장학금 포함)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유치확대, 장학제도 개편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변경안내를 좀 더 일찍 공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최우수 등급에서 30%절감된 장학금은 저소득학생 지원, 학생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대상 최소 기준
가. 각 학과(부), 학년, 주·야별 학업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일 이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 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입학 첫 학기는 예외)
나. 학업성적 석차는 평균평점, 실점평균이 높은 자, 평점합계가 많은 자, 수강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함
다. 전과한 자는 당해학기 학업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제외, 차순위자 선발
라.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추가 선발은 재학생 등록기간 전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을 포기한 자의 학과(부)/학년을 대상으로 함
마.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다만,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변경 사항

. 등급별 금액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금액

등급

금액

S등급

수업료 전액

A등급

수업료 70%

A등급

수업료 반액

B등급

수업료 30%

B등급

수업료 1/3

C등급

수업료 20%

C등급

수업료 1/4

장려

수업료 15%

장려

500,000

. 공인영어시험 기준 완화

변경 전

변경 후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입학일 이후 응시한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 성적(교내 모의 영어시험 포함)소지자

※단, 외부 공인시험 소지자일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자기계발]에서 성적 입력 후 승인요청(발송)처리 후 성적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업지원팀(제2학생회관) 방문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종 등재됨!
※입학 첫 학기는 예외. 2018년 하반기에 성적을 반드시 준비해야 함.


다.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1) 2018-1학기부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단, 1학기는 시범운영으로 인해 일부 미신청자에 한해 구제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으나, 2018-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는 학업성적우수장학금 관련 구제신청서를 받지 않으니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6월 15일(금) 17시까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3) 재학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확인된 자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4) 모든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은 소득 구간별 금액) 및 기타 교내·외 장학금에 대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예시1 A등급학생이 수업료 70%를 감면받고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은 등록금 성격의 국가장학금 및 기타 교내외 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안내
가. 2018-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 (2018-1학기 중간·기말 성적 적용)
나. 2018년 7-8월 선발 및 장학생 열람기간 공지 예정
다. [종합정보시스템-자기계발]에 입학일 이후 공인영어시험(교내 모의영어시험 포함) 성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반드시 7월 7일까지 준비 바람
라. 반드시 국가장학금 재학생1차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여야 함.


4. 기타 문의
가. 교내장학금 문의 : 장학복지팀(850-5232), 장학금상담센터(5246,5230,5243~47)
나. 공인영어시험 문의
▶교내 모의 영어시험 문의 : 인문교양대학 행정실(850-6854)
▶자기계발관리 영어성적 등록 및 제출 문의 : 취업지원팀(850-5615)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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