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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18-2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안내

등록일 2018-12-12 작성자 이지영 조회수 3014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별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기당 제한시간: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으로 제한

   가.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 ,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후  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최대 550시간까지 초과근로가능

   * 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 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 

 

2.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다자녀

· 다자녀증명서(소득8분위이하, 다자녀가정의세자녀이상대학재학생)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증명서(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희귀난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로 병원에서 산정특례제도 서류를 제출하고 확진이나 수술 및 진료를 본 담당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제출하여 중증환자 등록증이나 등록카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가계곤란자

· 파산및경매: 학기 시작일 기준(‘18.3.1 기준) 최근 1년이내 법원에서 결정된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기초·차상위포함)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

  권역별 지역 활성화유형 장학생: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권역별 지역 활성화유형 지정

  위의 항목에 중복해당 되더라도 1회에 한해 450시간에서 550시간으로 늘어남(서류 제출 중복제출 필요 없음)

 

3. 기타

 가. 제출처: 학생지원부 장학파트 (진로취업관 2208) 

 나. 제출기한: ~ 2018.12.26.() 까지

 다. 전화문의: 053-850-5230, 5233